국외체류 예비군에 한 보류지침 변경 안내  

 

병무청은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들의 국외체류기간에 따른 훈련보류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왔습니다.

 

□ 변경내용

   – ‘16.1.1부터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 시 예비군 훈련 보류

   – ‘16.1.1 이전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시 예비군 훈련 보류

※ 일시 귀국일자부터 재 출국한 날짜까지 기간이 14일 이하 시 국외체류 기간으로 합산

 

        *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민원실(1577-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