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안내

 

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이행을 지원하여 희망할 경우, 군복무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여 매년 입영희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바, 우리 동포사회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별첨 안내 리플릿(pdf 파일)을 공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_등_입영희망원_제도_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