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제도 안내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실시하도록 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재외국민께서는 가까운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 관련(2016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적용 예정)
o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 불가
o 다만, 관련 증빙서류 등 확인 가능 시 과거 거소지 체류 기간에 대해서도 2016년 7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소급 등록 가능하도록 유예기간 운영(8월 1일부터는 전면 금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