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안내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6.10.17() ~ 12.16()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제도 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2.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_재기신청시-안내-사항.pdf

별첨2_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양식재외공관용.pdf

별첨3_기소중지-재외국민-사건처리-지침개정-2014.-9.-25..pdf

별첨4_기소중지자-본인-확인-지침.pdf

별첨5_기소중지-재외국민-사건처리-질의응답.pdf

– 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