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병역법상 현재 24세인 사람(1992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 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1일(2016.1.1.)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2017.1.15.)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기준 및 출원기관】
∙ 허가기준
– 국외여행(기간연장) 목적별 허가기간,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
∙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출원 가능
☞ 병역법상 연령의 계산 :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병역법)】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제94조)
∙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제76조)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제81조의 2)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및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