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만25세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행하므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병역의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병역의무자 중 현재 1) 24세(1993년생)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체재중인 병역의무자는 2017.12.31.까지 귀국하여야 하고, 2) 25세 이후(2018.1.1.)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2018.1.15.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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