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의 쉥겐지역 국가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분실신고가 된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우리 국민 A씨는 과거 다른 쉥겐지역 국가를 여행하다 여권을 분실한 것으로 오인해 현지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였고곧바로 여권을 찾았음에도 해당 경찰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 없이 출국함이후 동인은 동 여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입국 후 미국일본 등을 이상 없이 여행하였으나최근 다른 쉥겐협약국 입국 심사에서 동인의 여권이 분실여권으로 등재된 사실이 발견되어 입국이 불허됨.   

   o 여권분실을 신고할 당시에는 A씨의 여권 정보가 해당 국가 출입국 전산망에 등재되기 전이어서 동인은 이상 없이 출국할 수 있었으며또한 우리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일본 여행이 가능했지만쉥겐협약국 출입국 전산망에 분실여권으로 등재되면서 쉥겐정보시스템(SIS)에도 등록되어 쉥겐협약 국가간에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었고이로 인해 A씨의 입국이 거부된 것임.   

   o 이와 같이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을 신고한 경우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분실신고 후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람특히유럽의 쉥겐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