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도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