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재법 40조 1항을 어겼다!!! - 법을 어겨가며 재판을 해!???? - 사악한 그들의 의도...
글쓴이
ottawaeduservice
날짜
2025-01-04 19:17
조회
66
헌재가 5차통보까지의 날짜를 마음대로 정해놓고 일방통보해서 2월안에 끝내려고한다고 합니다. 1월 14일, 16일, 21일, 23일, 2월 4일 이게 말이 되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40조 1항을 위배했다고하네요.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기며 재판한다? 이게 말이됩니까??
헌법재판소는 법을 어기지 말라!!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40조 1항을 어겼다!!!
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변호인과 상의하여 심판 기일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헌재가 맘대로 정해서 통보했다하니 기가 막힙니다.
이미 탄핵을 인용하기로 정해놓고 하는게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이거 헌재 질문게시판가서 목소리좀 내주세요.
국민이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바보로 보는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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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준용규정) ①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40조 1항을 어겼다!!!
https://www.youtube.com/live/trX9XhxBDis?si=3yFpT-S4KQ5oQ-5K
복귀 프로젝트에, 민주당 좌파혁명 이렇게 망한다
https://youtu.be/DVJHHqhA14Y?si=JomzehKePqKL_AdU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40조 1항을 위배했다고하네요.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기며 재판한다? 이게 말이됩니까??
헌법재판소는 법을 어기지 말라!!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40조 1항을 어겼다!!!
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변호인과 상의하여 심판 기일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헌재가 맘대로 정해서 통보했다하니 기가 막힙니다.
이미 탄핵을 인용하기로 정해놓고 하는게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이거 헌재 질문게시판가서 목소리좀 내주세요.
국민이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바보로 보는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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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준용규정) ①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40조 1항을 어겼다!!!
https://www.youtube.com/live/trX9XhxBDis?si=3yFpT-S4KQ5oQ-5K
복귀 프로젝트에, 민주당 좌파혁명 이렇게 망한다
https://youtu.be/DVJHHqhA14Y?si=JomzehKePqKL_A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