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 사항
글쓴이
ottawaeduservice
날짜
2025-01-14 00:23
조회
49
1. 헌재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2.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각하하라!!!
3. 헌재는 헌재법31조에따라 선관위 전산실 서버 데이터를 증거 조사하라!!
※헌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생중계 하라!!!
윤상현 의원, 오늘 기자회견!.. 공수처 비밀 폭로하나?! [오전LIVE] - 손상대TV2
https://www.youtube.com/live/gYLSjGUs-sI?si=WmWt-0zE-0Zm79Fx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31조(증거조사) ①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국민의알권리 #대통령탄핵재판생중계요구 #탄핵재판생중계 #기피신청 #정계선out #대통령의방어권을보장하라 #대통령의탄핵소추안을각하하라 #선관위전산실서버데이터를증거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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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재는 헌재법31조에따라 선관위 전산실 서버 데이터를 증거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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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31조(증거조사) ①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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