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1. 주캐나다대사관은 대사관 민원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선거일전 4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 선거일이 5.9일 경우, 등록신청 및 신고 마감은 3.30이며, 재외선거일은 4.25-30(6일간)
※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늦어도 선거일전 50일까지 공고함.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기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함. (등재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2. 19세 이상(선거일 기준)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주재국내 체류신분에 따라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 신청•신고를 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신고 방법 및 대상 등은 별첨 상세안내문 참조)
3.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상세 안내문.
등록신청 및 신고 상세 안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ㅇ 신청기간 : 상시 – 선거일전 40일까지(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늦어도 선거일전 50일까지 공고함. 이하 ‘국외부재자 신고’의 경우도 같음.)
ㅇ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ㅇ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전자우편(ovcanada@mofa.go.kr), 우편 또는 공관 방문을 통해 제출(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
※ 전자우편에 의한 제출은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가능함. (이하 ‘국외부재자 신고’의 경우도 같음.)
※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말함.
ㅇ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국외부재자 신고】
ㅇ 신청기간 : 2017.3.10부터 – 선거일전 40일까지
ㅇ 대 상 자 : 대한민국 국민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ㅇ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전자우편(ovcanada@mofa.go.kr), 서면(우편, 인편)으로 제출
ㅇ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