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Larger Image 부동산 등기 신청 관련 외국공문서, 공증문서 영사확인 시행안내(2017.10.1 시행) 2017.10.1부터 부동산등기 신청 시 외국 공문서 ·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y admin|2023-01-24T13:42:16-05:00June 21st, 2017|0 Comments Share This Story, Choose Your Platform! FacebookTwitter About the Author: admin Related Posts [긴급] 2020년 오타와 한인회 설날잔치 행사 취소 [긴급] 2020년 오타와 한인회 설날잔치 행사 취소 January 29th, 2020 | 0 Comments 2020 Korean New Year’s Celebration 2020 Korean New Year’s Celebration January 29th, 2020 | 0 Comments 코윈 멘토링 행사 안내 코윈 멘토링 행사 안내 November 7th, 2019 | 0 Comments 2018 오타와 한인회 송년의 밤 초대 2018 오타와 한인회 송년의 밤 초대 November 30th, 2018 | 0 Comments 대사관 채용공고 공지 대사관 채용공고 공지 October 30th, 2018 | 0 Comments 대한민국 광복 73주년 기념행사 대한민국 광복 73주년 기념행사 July 25th, 2018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