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 2000년01월01일 이후 캐나다출생 복수국적자(남자)는 2018년3월31일 기한내에 국적이탈신고시 41세 이전에도 재외동포비자 발급 가능
1.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 재외동포(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됨.
2. 따라서, 2018.5.1. 이후에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②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
3.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캐나다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임.
□ Q&A
❍ 개정법 시행전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의 기준은?
☞ 개정법은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일과 관계없이 외국국적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일,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수리일이 2018년 5월1일 이후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나요?
☞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 때 ‘18.3.31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