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소식
재외국민등록 제도 안내
재외국민등록 제도 안내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실시하도록 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재외국민께서는 가까운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