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생 대한민국국적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글쓴이
JYShin
날짜
2019-09-11 06:52
조회
1295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알려드립니다.
1995년생 대한민국 남자 중 24세 이전 출국한 후 국외 체재중인 사람들은 2020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995년생으로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20년 1월 15일)까지는 재외영사관 등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서 신청방법
① 대사관이나 영사관 방문신청
②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 신청 : 유학, 단기여행 사유만 신청가능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참고
(http://www.mma.go.kr/)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병역법)
1) 3년 이하의 징역 (제 94조)
2) 40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여권발급) 제한
3)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제81조의2)
4) 37세까지 공무원,임직원 임용 및 채용금지, 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제76조)
1995년생 대한민국 남자 중 24세 이전 출국한 후 국외 체재중인 사람들은 2020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995년생으로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20년 1월 15일)까지는 재외영사관 등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서 신청방법
① 대사관이나 영사관 방문신청
②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 신청 : 유학, 단기여행 사유만 신청가능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참고
(http://www.mma.go.kr/)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병역법)
1) 3년 이하의 징역 (제 94조)
2) 40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여권발급) 제한
3)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제81조의2)
4) 37세까지 공무원,임직원 임용 및 채용금지, 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