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재정지원

글쓴이
JYShin
날짜
2020-04-03 09:14
조회
1158
CANADA’S COVID-19 ECONOMIC RESPONSE PLAN

캐나다 연방정부 경기부양정책으로 COVID- 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수시로 추가되고 있으며, 다음은 2020년 4월 2일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한정수 회계사-

★실업자 부양 정책

1. 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란 무엇인가?
2020년 3월 18일에 발표되었던 Emergency Care benefit와 Emergency support benefit 이 통합된 정책으로 COVID-19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들은 최장 16주동안 4주마다 $2,000씩(과세 대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CERB 신청 자격 요건
캐나다의15세 이상 거주자로써COVID-19로 인한 실직자나 무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지며, 2019년 한해동안 혹은 신청일로부터 이전12개월 기간동안 Employment Income 또는 Self-employment Income이 $5,000이상이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CERB 신청시기
CRA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ERB신청을 지원자 출생월에 따라 신청일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1월, 2월, 3월-> 매주 월요일 (최적일자: 4월 6일)
◇4월, 5월, 6월-> 매주 화요일 (최적일자: 4월 7일)
◇7월, 8월, 9월-> 매주 수요일 (최적일자: 4월 8일)
◇10월, 11월, 12월-> 매주 목요일 (최적일자: 4월 9일)
◇모든 지원자 ->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 CERB 수급 금액 및 기간
◇4주(1 period)에 $2,000씩 (주당 $500효과)
◇3월 15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실직 여부에 따라 4주마다 재신청을 하여야하며 최장 16주(4 period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방법을 Direct Deposit으로 하셨을 경우는 3일 이내에, 그 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안에 수령가능합니다.

5. CERB 신청 방법
◇ Online신청: CRA My Account를 신청
◇ 전화신청: 1-800-959-2019
(Social Insurance Number와 Postal Code 필수)

6. CERB 신청 예외
3월 25일 기준으로 이미 실업급여(EI)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신청은 했지만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만 혜택이 CERB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10월 3일 전에 끝난 상태이며 실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10월 3일 이후에 CERB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12월 2일로 마감됩니다.

★개인 및 가정 부양 정책

1. 캐나다 육아 보조금 증액 (Increasing the Canada Child Benefit)
자녀 일인당 최대 $300씩 증액하여 5월에 지원하며 이는 가정당 평균적으로 $550이 증액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GST/HST 환급 1회 증액
정부는 Goods and Services Tax credit (GST)를 한차례 증액하여 전보다 최대 2배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미혼인 분은 $400, 부부는 $600정도의 금액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3. 2019년도분의 세금 신고 기한 연장
개인 납세자는 2019년도분 세금 신고 기한이 2020년 4월 30일에서 2020년 6월 1일까지, 그리고 납세 마감 기한도 2020년 9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GST나 CCB를 받는 분들은 지급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4월까지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019년 12월 31일인 Trust의 신고 기한도 5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4. 모기지 상환 유예
개인의 모기지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6개월까지 모기지 납부를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5. 노인분들을 위한 부양책
RRSP 투자 후 은퇴해서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를 통해 분할해 투자금을 환수하고 있는 은퇴자 대상으로 최소 상환금을 기준을 2020년에 한해서 25%로 낮추어 준다고 합니다.

6. 대학생들과 최근 졸업자를 위한 부양책
2020년 3월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해 6개월 무이자 지불 유예를 적용시켜 이 기간동안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혜택

1. 양육비 보조(예정)
1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일회성으로 자녀당 $200을 지급하고, 장애 자녀의 경우는 해당 자녀당 $250을 지급할 것을 논의중입니다.

2.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한 보조
저소득층의 노인분들은 매달 받으시는 보조금에서 앞으로6개월 동안 The Guaranteed Annual Income System (GAINS) 부분이 인상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전기비 인하
3월 24일에 주정부는 전기비를 off-pick flat rate로 적용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45일 동안 비 절정 시간대 요율인kwh 당 10.1센트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사업체 부양 정책

1.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COVID-19으로 인해 고통받는 고용주들에게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고용주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COVID-19로 인해 30%이상의 수입 감소를 증명(2019년 같은 달 대비)할 수 있는 영리, 비영리 사업체의 직원 급여를 최고 75%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설립한지 1년이 안된 사업체라면 비교가능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되나 만일, 기록 위조나 이를 악용한 업체에게는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지원금액: 직원 1인당 일주일에 최대 847달러를 최대 12주동안 보조 받을 수 있고3월 15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신청은 2020년 6월 6일까지입니다.
◇ 지원신청: 연방 국세청CRA의 My business account에서 신청하며 최장 6주내로 송금될 예정입니다.

2. 10% Wage Subsidy
2020년 3월 18일 발표된 정책으로 직원월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CEWS가 발표된 현시점에서도 이 정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6월 20일까지 직원당 $1,375로 각 사업주에 최대 $25,000이 지원됩니다. CEWS와는 다른 점은 전년대비 30%이상의 매출하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 비영리 업체를 포함한 사업체에게 이자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40,0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 시 2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지원 가능 사업체
◇ 2019년 Total Payroll이 $50,000에서 $1,000,000이 되는 업체로서 추후 자세한 내용은 발표 예정입니다.

4. GST/HST 납부 기한 연장
자영업을 포함한 사업체들에게 GST/HST와 수입관세를 20220년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납부이연 적용대상은 월별신고자 (2월,3월,4월), 분기별신고자(1분기:1월에서 3월), 해당기간 연간신고 분납대상자입니다.

5. 법인세 보고 연기
◇ 신고 기간 - 6월1일
◇ 납부 기간 - 8월 31일

여기까지 Canada 정부에서 발표한 COVID-19 긴급재난지원대책을 한인사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현재 EI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현상태를 유지하시면 되나, COVID-19으로 인해 실직 또는 휴직을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사업주분들 또한 75%지원이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직원분들과 상의하여 서로에게 이로운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Canada 정부는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지급 후조사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보조를 받으셨을 때는 CRA에서 상환시 반환하시면 되나 만일, 부정이 발견됐을시에는 상대적으로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힘든시기에 서로 위로하며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한정수
J.S. HAN TAX AND ACCOUNTING
Cairon J.S. HAN CPA, CA USCPA
613-255-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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