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글쓴이
JYShin
날짜
2020-04-12 10:25
조회
1271
해외에서 캐나다로 들어온 경우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캐나다 RCMP 본부는 캐나다보건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발효된 자가격리법 명령(Quarantine Act Order)에 따라 14일의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10일 발표했다.
자가격리법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또는 최대 6개월간 투옥될 수 있다.
또 자가격리법 명령을 어겨 사망자가 나오거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주게 될 경우에는 벌금이 100만 달러에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법 명령에 의해 일부 예외를 인정 받은 경우 이외에는 캐나다에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한다. 이들 의무자가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PHAC 공무원들이 전화나 텍스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확인을 하지만 직접 이들을 방문해 확인을 하는 일은 경찰들이 할 수 밖에 없다.
캐나다 중앙일보
캐나다 RCMP 본부는 캐나다보건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발효된 자가격리법 명령(Quarantine Act Order)에 따라 14일의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10일 발표했다.
자가격리법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또는 최대 6개월간 투옥될 수 있다.
또 자가격리법 명령을 어겨 사망자가 나오거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주게 될 경우에는 벌금이 100만 달러에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법 명령에 의해 일부 예외를 인정 받은 경우 이외에는 캐나다에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한다. 이들 의무자가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PHAC 공무원들이 전화나 텍스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확인을 하지만 직접 이들을 방문해 확인을 하는 일은 경찰들이 할 수 밖에 없다.
캐나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