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설명회= 왜, '캐나다북한인권법'인가?
글쓴이
JYShin
날짜
2023-07-06 15:47
조회
415
Freedoms and Solidarity
자유와 연대
왜, '캐나다북한인권법'인가?
<초대합니다 >
일시: 2023. 7. 9(일), 오후4:30
장소: 6869 Lakes Park Dr. Greely, ON
연사: 이경복(북한인권협의회 회장)
문의: Ottawa Chapter 한영아(343-571-0426)
=북한인권법 제정 설명회=
초대의 말씀
안녕하세요?
오는 7월9일(일) 오후 4시 30분에 6869 Lakes Park Dr 에서 북한인권 실상과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북한인권법 제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미국에서는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래 이제 19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는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가 주도하여 지난 2015년 당시 자유당 의원이었던 Prof. Irwin Cotler(전 법무장관, 현 RWCHR소장)에 의해 동 입법결의안(Motion, M-617)이 의회에 발의되었으나, 마침 조기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인권협의회는 2015년에 발의되었던 동 입법결의안(M-617) 을 부활하여 (1)동 의회결의안을 재발의.결의하도록, 그리하여 (2)동 법이 입법.통과되도록 의원들 특히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를 촉구하는 이른바 "617 Campaign"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를 위하여 한인동포는 물론 캐나다 시민들의 지지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북한인권법이하루빨리 제정되어 북한동포들의 인권이 회복되는데에 기여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한반도통일이 앞당겨지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차세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이 행사에 오셔서 제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아/HRNK CANADA
문의 및 참가신청: 한영아(343-571-0426)
자유와 연대
왜, '캐나다북한인권법'인가?
<초대합니다 >
일시: 2023. 7. 9(일), 오후4:30
장소: 6869 Lakes Park Dr. Greely, ON
연사: 이경복(북한인권협의회 회장)
문의: Ottawa Chapter 한영아(343-571-0426)
=북한인권법 제정 설명회=
초대의 말씀
안녕하세요?
오는 7월9일(일) 오후 4시 30분에 6869 Lakes Park Dr 에서 북한인권 실상과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북한인권법 제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미국에서는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래 이제 19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는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가 주도하여 지난 2015년 당시 자유당 의원이었던 Prof. Irwin Cotler(전 법무장관, 현 RWCHR소장)에 의해 동 입법결의안(Motion, M-617)이 의회에 발의되었으나, 마침 조기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인권협의회는 2015년에 발의되었던 동 입법결의안(M-617) 을 부활하여 (1)동 의회결의안을 재발의.결의하도록, 그리하여 (2)동 법이 입법.통과되도록 의원들 특히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를 촉구하는 이른바 "617 Campaign"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를 위하여 한인동포는 물론 캐나다 시민들의 지지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북한인권법이하루빨리 제정되어 북한동포들의 인권이 회복되는데에 기여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한반도통일이 앞당겨지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차세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이 행사에 오셔서 제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아/HRNK CANADA
문의 및 참가신청: 한영아(343-57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