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비자 유효기간이 6월 1일부터 연장이 된다고 법무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ottawaeduservice
날짜
2022-05-31 16:35
조회
1401
안녕하세요 세아이맘재인입니다.
제가 F4비자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민원을 넣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F4비자가 5년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니 너무 기쁩니다!^^
제목: F4(재외동포) 비자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민원 신청
내용: 안녕하세요. 캐나다 오타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캐네디언인 안정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캐나다 정부중의 하나인 RCMP 발행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더이상 다른 Authentication 없이 F4비자 신청에 사용할 수 있게 2022년 5월 9일(한국시간 5월 10일)자로 제도를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F4 비자를 어렵게 발급 받고도 비자 유효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를 시정 요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중략...............
캐나다 이민국은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을 2년 정도로 길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의 경우도 1년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재외동포비자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지인도 지난 12월에 신청하여 받았다가 못 가서 이번에 다시 신청 하였던 것입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RCMP 범죄 경력조회서 발행비 81.50 달라 그리고 F4 비자 신청피 $78 + 각종 서류피 3.90 달라 를 모두 합치면 163.40 달라 를 한 번 신청 할때 마다 지출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F4비자가 유효기간이 3개월 밖에 안되다 보니 유효기간 안에 가면 다행이지만 사정이 생겨 더 늦게 가게 된다면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더우기 여행 성수기인 여름과 가을 그리고 특정 연휴가 들어간 기간이 그 비자 유효기간안에 포함된다면 더욱 더 F4비자의 유효기간이 짧다보니 여러모로 많은 불편함을 야기 하게 됩니다. 이것은 캐네디언인 저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곳곳에 계신 재외 동포들도 마찬가지 사정일거라 사료됩니다. 만일 좀 더 기간을 늘려 캐나다 정부처럼 시간적인 여유를 주실 수는 없는지요?
꼭 시정이 되어 많은 재외동포들이 좀 더 여유롭게 한국을 다닐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타와에서 안정임 올림
=================================
처리기관: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5-064848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재외동포(F-4) 사증의 유효기간 연장 건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외동포(F-4) 사증은 5년 간 유효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복수사증으로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2020년 4월 13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증발급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복수사증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수사증으로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감소함에 따라 2022년 6월 1일부터 그간 잠정 중단하였던 단기방문(C-3) 사증 및 복수사증도 발급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부터는 재외동포(F-4) 사증도 원칙대로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으로 발급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또는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은영 주무관(☏ 02-2110-4063) 또는 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6월부터 3개월을 시효가 아닌 유효기간 5년으로 F4비자를 받게 된다는 너무 기쁩니다.
Jane Ahn
Ottawa Edu Service Corporation
Homepage: http://ottawaeduservice.com
E-mail: ottawaeduservice@gmail.com
Korean blog: http://blog.daum.net/aji64
Korea Internet 070 Phone: 070-4405-9661
Canada Business Cell Phone 1-613-863-2877
제가 F4비자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민원을 넣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F4비자가 5년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니 너무 기쁩니다!^^
제목: F4(재외동포) 비자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민원 신청
내용: 안녕하세요. 캐나다 오타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캐네디언인 안정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캐나다 정부중의 하나인 RCMP 발행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더이상 다른 Authentication 없이 F4비자 신청에 사용할 수 있게 2022년 5월 9일(한국시간 5월 10일)자로 제도를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F4 비자를 어렵게 발급 받고도 비자 유효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를 시정 요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중략...............
캐나다 이민국은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을 2년 정도로 길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의 경우도 1년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재외동포비자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지인도 지난 12월에 신청하여 받았다가 못 가서 이번에 다시 신청 하였던 것입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RCMP 범죄 경력조회서 발행비 81.50 달라 그리고 F4 비자 신청피 $78 + 각종 서류피 3.90 달라 를 모두 합치면 163.40 달라 를 한 번 신청 할때 마다 지출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F4비자가 유효기간이 3개월 밖에 안되다 보니 유효기간 안에 가면 다행이지만 사정이 생겨 더 늦게 가게 된다면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더우기 여행 성수기인 여름과 가을 그리고 특정 연휴가 들어간 기간이 그 비자 유효기간안에 포함된다면 더욱 더 F4비자의 유효기간이 짧다보니 여러모로 많은 불편함을 야기 하게 됩니다. 이것은 캐네디언인 저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곳곳에 계신 재외 동포들도 마찬가지 사정일거라 사료됩니다. 만일 좀 더 기간을 늘려 캐나다 정부처럼 시간적인 여유를 주실 수는 없는지요?
꼭 시정이 되어 많은 재외동포들이 좀 더 여유롭게 한국을 다닐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타와에서 안정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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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5-064848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재외동포(F-4) 사증의 유효기간 연장 건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외동포(F-4) 사증은 5년 간 유효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복수사증으로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2020년 4월 13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증발급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복수사증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수사증으로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감소함에 따라 2022년 6월 1일부터 그간 잠정 중단하였던 단기방문(C-3) 사증 및 복수사증도 발급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부터는 재외동포(F-4) 사증도 원칙대로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으로 발급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또는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은영 주무관(☏ 02-2110-4063) 또는 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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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6월부터 3개월을 시효가 아닌 유효기간 5년으로 F4비자를 받게 된다는 너무 기쁩니다.
Jane Ahn
Ottawa Edu Servic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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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ottawaeduservice@gmail.com
Korean blog: http://blog.daum.net/aji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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