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F4 비자 신청시 RCMP의 인증서류를 재인증 해야하는 모순 시정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ottawaeduservice
날짜
2022-04-21 20:39
조회
864
안녕하세요 세아이맘 재인입니다.
저는 4월 19일 F4 비자 서류 접수를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거절 받고 돌아와 SNS 에 글을 올리고 청와대 청원을 하는 동시에 한국 법무부에 이 절차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는 민원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 법무부로부터 재외동포 F4 비자 서류중 캐나다 RCMP에서 인증한 서류를 다시 인증하는 모순에 대한 절차 시정요구 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4월 26일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답변을 받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간소화된 절차에 대해 공표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누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4-05842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F-4 비자 발급에 필요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개선’을 건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9. 7.월부터 재외동포(F-4)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4세대(직계비속)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 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는 서류 발급 국가의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이므로 RCMP를 통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캐나다 내 재외공관에서 한국영사의 확인을 받고 F-4(재외동포) 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캐나다 대사관에 다시 한 번 질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또는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민범 주무관(☏ 02-2110-44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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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캐나디언분들의 동참을 원합니다.
아래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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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한국에 장기 체류 비자 (F4 비자) 신청시 캐나다 RCMP에서 발행한 서류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순을 시정요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A63mW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계 캐나다 시민권자(재외동포)이고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와 부모, 형제들은 모두 한국 국적인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F4-11 비자 신청서류와 관련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F4비자 신청서류중 캐나다 거브먼트
( Canada Government) 중의 하나인 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에서 발행한 제 지문인식과
사진을 포함한 써티파이드 된 (Certified) 캐나다 범죄 경력 조회서를 다시 캐나다 외교통상부인
Global Affair Canada에 가서 공증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며 제 F4 비자 서류 접수를 거부 당하고
돌아 와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한국정부가 발행한 영문으로 쓰여진 서류에 대해서는 따로 어떠한 공증과
같은 확인을 요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조회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등을
인터넷으로 영문으로 발급 받아 따로 공증절차 없이 캐나다로 이민하는 이민신청서류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 정부는 한국 정부 공식 문서를 공증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 어떠한 거부도 하지 않고
이민이나 비자 신청서류를 받아 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 정부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는 캐나다에서 한국에 장기 체류 하려는 사람의
비자 신청에 대해 캐나다 경찰 본부인 RCMP가 발행한 범죄경력조회서에 대해 Global Affair Canada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며 저의 F4 비자 신청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캐나다 범죄 경력 조회서를 한국에 대한 비자 신청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RCMP에 조회서 발급을
요청하여 3주를 기다려 직접 우편으로 RCMP로 부터 받은 서류 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Global Affair Canada
에서 공증을 받으라고 하니, 이렇게 됨으로 인해 캐나다 RCMP에서 발행한 서류에 대한 권위가 한국 정부로
부터 무시되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포스팅한 정보인 RCMP에서 지정한 Commissionaires-ottawa에서 비자
신청 목적으로 이 캐나다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하며 이 서류를 신청을 위해 그곳에서 지문채취와 사진이
포함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받기 위해 $81.50달라의 돈을 썼고, 이 서류를 받기 위해 신청 후 3주를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도 다시 캐나다 외교 통상부인 Global Affair Canana에 서류를 보내는 데 5일을 소비하고
그것을 처리하여 확인 도장을 받는데 48일을 기다려하는 불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의 경찰에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발급 받는데 무료입니다. 그것도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여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지문인식과 사진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이런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다른 공증을 요구 하지도 않습니다.
캐나다인은 캐나다에서 이 서류 발급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 서류
하나로 기다려야 합니다. 해외 동포들이 배우자와 가족들을 만나서 장기 체류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로
서류를 요구받는 것은 불편 부당하다 느낍니다.

이것은 한국과 캐나다, 국가 상호간의 협력에서도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RCMP에서 발행한 캐나다 범죄 경력 조회서 서류를 다른 공증 없이 인정해 달라고 요청 합니다.
저는 지금 Global Affair Canana로 그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F4 비자 서류 처리가 일주일 안으로 걸린다 해서 바로 갈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사이트에는 애매한 한국말로 해외동포들이 이해 할 수 없는 글로 올려 놓고 막상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이렇게 이야기 하니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불편한 일을 겪은 캐나다 재외 동포분들이 저 말고도
한 둘이 아닙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 사이트에 분명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비자 신청 절차를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 당일날 대사관 영사과에서의 저의 항의로 캐나다 대사관의 F4 비자에 대한 설명이 다소 수정되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영사 업무라는 것을 이해 못해 살펴 보다 보니 캐나다 정부 문서를 공증해 오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행정 편의주의 식의 업무처리를 이제껏 해오고 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고, 영어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면 그 어디에도 이런 Authentication 을 해 오라는 말이 전혀
써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 에 대한 부당한 차별 행위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행정처리를 개선하여
캐나다 해외 동포들이 편하게 한국을 왕래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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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런 불편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캐나다 해외 동포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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