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관련 캐나다 정부 방침 안내

글쓴이
JYShin
날짜
2020-04-12 10:23
조회
1163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관련 캐나다 정부 방침 안내>

http://overseas.mofa.go.kr/ca-ko/brd/m_5351/view.do…

우리 대사관이 캐나다의 입국제한 등에 따른 워킹홀리데이 시행 방침을 캐나다 정부에 문의한 결과,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아래와 같이 알려오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질문은 아래 안내에 따라 참가자가 문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IEC 프로그램은 워킹홀리데이 외에도 고용주를 지정하여 취업비자를 받는 영 프로페셔널 및 인턴십 등을 포괄하는 명칭임.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캐나다 입국을 허용하고 있음. 워킹홀리데이 등 IEC 프로그램 관련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신청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초청장(Invitation) 발급 및 신청(application) 업무처리
a. 현재는 초청장을 발급하지 않음.
b. 기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서류미비, 절차지연(예: 생체정보등록, 건강검진 등)를 이유로 접수가 종결되거나 거절되지 않음.

2. 여행 제한 및 예외적용
a. Port of Entry Letter of Introduction을 발급 받았거나 취업비자(work permit)을 받고 캐나다를 떠난 참가자들은 2020.3.18 캐나다 입국금지 조치에서 예외로 입국이 허용되나, 이는 여행/여가 목적이 아닌 필수적인 입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임에 주의해야 하며, 현 시점에서 여행에 관심있는 참가자들은 캐나다로 입국하지 말아야 함.

3. Port of Entry Letter of Introduction
a. 동 레터는 통상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함. 레터가 발급되면 참가자로 간주되며, 발급된 레터는 취소될 수 없음.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레터는 추가 90일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희망자는 반드시 IRCC 온라인 서식(https://www.cic.gc.ca/english/contacts/web-form.asp)으로 신청해야 함.

4. 캐나다 도착시 자가격리
a.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캐나다 도착시 14일간 의무격리를 해야함.
b. IRCC는 IEC 참가자들이 캐나다 도착시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고, 격리 중 아플 경우 어떻게 의료 지원을 받을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특히 자가격리 중 식료품 구매 등 필수 서비스 조달 계획이 없다면 입국을 유예할 것을 권고함.

5. 고용기회의 어려움
a. 캐나다에서는 비필수적 사업장이 영업 중단되거나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고용주가 정해져 있는 IEC 참가자들은 일자리가 유효한지, 업체가 현재 운영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b. 고용주가 정해지지 않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 은 구직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여행 목적의 캐나다 입국은 필수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6. 긴급 지원 수당
a. IEC 참자가들이 기본적인 조건을 총족한다면 캐나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긴급 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범위와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할 것. (https://www.canada.ca/…/…/ei/cerb-application/questions.html)

7. 문의
a. 개별 사안에 대한 문의는 다음 IRCC 온라인 웹 양식을 사용할 것.
(https://secure.cic.gc.ca/enquiries…/canada-case-cas-en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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