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드 라빈의 주택 칼럼> 렌트가 알고 싶다

글쓴이
JYShin
날짜
2023-06-08 23:49
조회
352
<타드 라빈의 주택 칼럼> 렌트가 알고 싶다

요즘 렌트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물량은 적고, 깔끔하게 레노베이션이 된 집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키지지나 페이스북, 각종 렌트 전용 웹사이트에서 집을 찾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군요. 이번 주에는 이런 대체 웹사이트에서 렌트를 알아볼 때 유의하실 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렌트 리스팅에는, 집주인이 리얼터를 고용해서 MLS에 올리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 올리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얼터를 고용하는 경우, 주택 정보 확인, 사진 촬영 등 렌트 리스팅을 시장에 내 놓는 작업과 좋은 세입자를 선별해서 렌트 계약을 성사시키기까지 모든 과정을 리얼터가 관리합니다.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의 신분 확인, 주택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도 리얼터가 집니다. 온타리오 세입자 보호법 규정에 맞는 계약서를 양측에 제공하고 입주일이나 세부 합의 내용을 조율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정식 리스팅을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 realtor.ca나 house sigma 등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한 달치 렌트비를 리얼터 커미션으로 지불하는데 동의를 하고, 렌트 계약이 마무리된 후 집주인과 세입자 측의 리얼터가 각 반 달치 렌트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키지지, rentals.ca, facebook, padmapper 등의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리스팅은 집주인이 직접 올리는 매물입니다. 리얼터 커미션, 한 달치 렌트비를 아낄 수 있으므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지요. 이런 대체 웹사이트의 장점은 좀 더 다양한 매물을 찾아볼 수 있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집들도 꽤 많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운 좋게 괜찮은 집을 좋은 가격에 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요주의 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꼭 실사 방문을 하실 것: 주택의 실제 상태가 사진과 다르거나, 주택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진 상으로는 깔끔해 보였는데 직접 방문해 보니 너무 낡고 지저분한 경우, 분명히 침실이 세 개라고 했는데 가 보니 방 하나는 침실 최소 규격보다 작은 den 사이즈라서 침대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욕조나 싱크대, 냉장고, 스토브가 너무 낡거나 고장나서 사용하기 힘든 경우 등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계약 성사 후 디파짓 송금을 하시기 전에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 리스팅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칭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주택의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지 않는 분들을 노리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송금과 함께 집주인은 연락이 뚝 끊기고, 직접 집에 찾아가보니 우리는 렌트를 내 놓은 적 없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계약 전에 집주인의 아이디와 주택 명의 자료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얼터를 고용했다면 주택 명의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2. 온타리오주 렌트 계약서 양식(Ontario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을 사용하실 것: 주 정부가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온타리오주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각 항목이 기입되어 있으며 세입자의 권리와 집주인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에 맞지 않는 항목을 집어넣은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들이미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온타리오주 양식으로 계약서를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집주인이 직접 입력한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상세하게 읽어본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3. 커미션: 집주인이 리얼터 커미션을 아끼려는 의도로 대체 웹사이트에 리스팅을 올린 것이므로 세입자 측의 리얼터에게 커미션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딱 잘라서 커미션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 세입자분이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반 달치 렌트비이지만 리얼터와 말씀을 나누어 보고 미리 조율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LS에 정식으로 올린 리스팅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 측 리얼터 커미션까지 지불합니다. 세입자는 본인의 리얼터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기 세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최악의 상황은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대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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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를 구할 때 알아 두셔야 할 것 두 가지를 더 짚어볼까요?
- 렌트 선납 지양: 외국인이라서, 아직 좋은 직장을 잡지 못한 상태라서, 집주인이 몇 달치 렌트를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온타리오 세입자 보호법에 따르면 첫 달 렌트를 선 결제 받고 마지막 달 렌트를 디파짓으로 잡아 두는 것 외에 추가로 렌트 선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렌트 선납을 제안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집주인이 먼저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없지요. 렌트 선납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요? 좋은 리얼터를 고용했다면 개인 여건에 맞추어 재정, 신용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집주인과 열심히 협상해서 렌트 선납을 최대한 피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입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욕조에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상황이 꽤 심각해서 집주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집주인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렌트비를 내지 않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누차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일상 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음, 이런 내용으로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신고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렌트비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6개월치, 1년치 렌트를 선납하신 경우라면 이렇게 하기 힘들겠지요.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을 움직이고 협상할 가장 큰 힘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겁니다.
- 세입자 보험 (tenant insurance): 천재지변으로 인한 주택 파손이나 화재 등 큰 문제가 발생해서 집을 다 수리할 때까지 거주가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상상해 보시죠. 스탠다드 입주 계약서에 의하면 세입자가 거주를 못하는 상황이어도 계속 렌트비를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사고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고, 집주인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온타리오 주정부가 가입을 권고하는 것이 세입자 보험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임시 거주지 거주 비용을 내 주는 곳도 있고 렌트비를 대신 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한 달에 $45 - $65 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글 제공: 타드 라빈 (Todd Lavigne), 리얼터
번역 / 편집: 김진아
문의: toddlavigne@k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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