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드 라빈의 주택 칼럼> 찬바람 드는 창문 땜빵

글쓴이
JYShin
날짜
2022-12-05 09:28
조회
236
<타드 라빈의 주택 칼럼> 찬바람 드는 창문 땜빵

벌써 12월, 오타와에 본격적인 겨울이 곧 들이닥치겠네요. 리도 운하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앞마당에 눈사람을 만들고, 호호 불어가며 핫초코를 홀짝이는 계절이지요. 이런 겨울의 낭만과 더불어 찾아오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살고 계신 집의 창문이 좀 오래되었다면, 창문으로 시린 외풍이 새어 들어오거나 결로(結露) - 두 유리판 사이에 뿌옇게 안개처럼 서리가 끼고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면서 창틀에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댁의 창문을 마지막으로 교체한 것이 언제쯤 인가요? 만일 20년 이상 되었다면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결로 현상이 생긴다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시겠지요? 창문 교체에는 정말 큰 예산이 드는데요, 웬만한 크기의 창문 하나에 $800 - $1,0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창문 교체에는 작은 규모의 집도 만 단위가 넘어가기 일쑤라서 차일피일 자꾸 미루기 십상이지요. 어떤 창문을 썼는지, 햇빛을 매일 장시간 정면으로 받는지 여부에 따라 설치한지 채 15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문은 일반적으로 두 겹의 유리판 사이에 아르곤(argon) 가스를 채워 넣고 밀봉해서 생산됩니다. 아르곤 가스는 단열 기능이 우수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유리창의 밀봉에 균열이 가면서 가스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단열 기능을 잃게 됩니다. 단열 기능이 없는 창문에는 유리판 사이나 집 안쪽의 유리창에 결로가 발생합니다. 바깥의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결로 현상이 보이면 창문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창에 물이 좀 맺힌다고 당장 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창문으로 찬바람 좀 새어 들어온다고 난방비가 매달 몇 백 달러씩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결로 현상을 오래 방치하면 곰팡이가 피거나 창틀이 썩고 벽 내부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창문 교체에 필요한 큰 예산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새 창문이 필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으나 은행 잔고가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Home Depot나 Amazon 같은 대형 소매점에서 창문 단열제 키트(window insulator kit)를 구입하세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으로 창문의 집 안쪽면을 밀봉하는 키트입니다. 설치에
필요한 도구는 헤어 드라이어 하나면 됩니다. 키트 안에는 양면 테이프와 투명한 얇은 플라스틱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창틀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창틀 전체에 키트에 든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잘 붙입니다. 낮은 온도로 헤어 드라이어 바람을 쐬어주면 플라스틱 판이 수축하면서 창문을 단단히 밀봉해 줍니다. 투명 플라스틱이므로 바깥 풍경을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창문 결로 현상이 확실히 줄어들뿐 아니라 단열 기능도 보강해 줍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창문 단열제가 창문 교체를 대체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낡은 창문을 통한 열손실과 결로 현상을 줄이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키트를 구입하기 전에 창 크기를 측정해서 플라스틱 판이 창을 충분히 덮을 만큼 큰지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설치 전에 창을 완전히 닫고 잠그셔야 합니다. 겨울 내내 창문에 붙여 두었다가 봄에 제거하시면 됩니다. 제거한 후에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문 단열제 키트 설치 방법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LWf8lnRcZw
글 제공: 타드 라빈 (Todd Lavigne), 리얼터
번역 / 편집: 김진아
문의: toddlavigne@k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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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의 모기지 칼럼>
업데이트 -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Non-Resident Speculation Tax)
2017년 4월 20일부터 Greater Golden Horseshoe / GTA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구매가의 15%를 추가 과세하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3월 30일부터는 온타리오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세액도 20%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다시 25%로 인상되었습니다.
외국인(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준비중인 사람 포함), 난민, 외국기업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혼인 또는 common law 관계인 외국인이 함께 본인 주거용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3월 29일 이전에(주택 구매 계약서 작성일 기준) Greater Golden Horseshoe 지역에 본인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고 15%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지불한 경우, 주택 구매일로부터 4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학생: 주택 구입 날짜로부터 2년 이상, 승인 받은 교육기관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된 경우
2. 외국인 근로자: 주택 구입 날짜로부터 1년을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우 (주 30시간 이상, 연 1,560시간 이상 근무 필)
유의하실 것은, 주택 구매 날짜 이전의 풀타임 유학생 기록이나 근무 경력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환급 신청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낸 날짜로부터 4년이 되는 날 또는 2025년 3월 31일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리베이트는 3월 29일 이후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 거주용 주택을 구매한 후 4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월 30일부터 10월 24일 사이에 본인 거주용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구매가의 20%, 10월 25일 이후에 구매하셨다면 25%를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로 내게 됩니다. 주택 구매일로부터 4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90일 안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기지 상담사, 신비: info@veeshin.com (613) 200-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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