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로부터 재외동포 F4 비자 서류중 캐나다 RCMP에서 인증한 서류를 다시 인증하는 모순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ottawaeduservice
날짜
2022-04-26 13:45
조회
1068
안녕하세요 세아이맘 재인입니다.
저는 4월 19일 F4 비자 서류 접수를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거절 받고 돌아와 SNS 에 글을 올리고 청와대 청원을 하는 동시에 한국 법무부에 이 절차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는 민원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 법무부로부터 재외동포 F4 비자 서류중 캐나다 RCMP에서 인증한 서류를 다시 인증하는 모순에 대한 절차 시정요구 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4월 26일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답변을 받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간소화된 절차에 대해 공표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누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4-05842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F-4 비자 발급에 필요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개선’을 건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9. 7.월부터 재외동포(F-4)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4세대(직계비속)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 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는 서류 발급 국가의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이므로 RCMP를 통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캐나다 내 재외공관에서 한국영사의 확인을 받고 F-4(재외동포) 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캐나다 대사관에 다시 한 번 질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또는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민범 주무관(☏ 02-2110-44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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