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드 라빈의 주택 컬럼> 고금리 시대의 서바이벌 전략

글쓴이
JYShin
날짜
2022-08-31 09:20
조회
408
<타드 라빈의 주택 컬럼> 고금리 시대의 서바이벌 전략

오르고 또 오르는 금리를 속절없이 지켜보며 속 썩이는 홈 오너분들, 여기 몇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히 작년 또는 올 연초에 집을 사면서 변동 금리로 모기지를 얻어 두신 분들은 딱히 하소연할 곳도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시겠지요. 몇 달 새 모기지 결제액이 $500 이상 뛰어오르면, (인플레이션만으로도 버거워서 장 보기가 무서울 지경인데)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9월 초에 금리가 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홈 오너분들은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지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이 난관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소득(income)을 늘리는 것입니다. 파트 타임으로 부업을 뛰면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도 쉽지 않지요.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집에 잘 쓰지 않는 방이 있거나 지하에 사람이 살 만하다면 렌트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이 컬럼을 읽고 계시는 분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잠시 곤란한 처지에 놓인 홈 오너이고,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방 하나 또는 지하를 임대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온타리오 주에서 렌트를 놓는 모든 집주인이 참고해야 하는 표준 임대 계약서 양식을 주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대부분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온타리오주의 세입자법에 따라 to do와 not to do를 잘 가이드해 주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이 계약서를 기본으로 설정하시고 본인이 따로 원하는 세부 조건을 본 계약서에 추가하시면 임대 계약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그 모든 법적 책임은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행됩니다. 계약서 없이 누군가를 들였다가 혹여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집주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의 임대 계약법에 따른 기본 계약서 양식은 Residencial Tenancy Agreement 또는 Ontario Standard For of Lease로 검색하시거나, 링크 주소 https://forms.mgcs.gov.on.ca/en/dataset/047-2229 로 들어가셔서 2020년 영문 버전을 누르시면 됩니다.
2. 렌트비는 지역과 지하/지상, 레노 여부, 가구와 유틸리티 또는 개인 화장실 포함 여부, 교통편과 근접 편의시설에 따라 개인이 쓸 수 있는 침실 하나에 월 $650 - $1,200까지 다양합니다. (최근에 렌트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경향을 반영한 가격임) 룸메이트가 있는 방의 경우에도(일반적으로 기본 가구 포함) 월 $550 - $750 정도입니다. 유틸리티 일부/전체 포함 여부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결정 사항입니다.
3. 지하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 용도에 맞게 레노베이션이 되었는지 건축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지만, 만일 오타와 시에서 규정한 임대 조건 충족 사항을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화재나 기타 불상사가 벌어졌을 경우 그 모든 형사/민사상의 책임은 집주인이 떠안게 됩니다. 화재 발생 시 다른 유닛으로 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 줄 방화벽 설치(지하의 경우 천장, 옆에 다른 유닛이 있는 경우 그쪽 벽면의 방화벽 설치), 화재 경보기 설치, 화재나 홍수 등 재난 시 탈출구로 쓰일 출입구의 위치와 크기, 또는 탈출 가능한 창문의 위치와 크기 등, 오타와 시의 임대법 요구 사항을 확인해서 합법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4. 기본 가구를 비치하고 1년 미만의 단기 임대를 하는 경우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가 수요에 비해 너무 부족하므로 현 시세로 방 하나 당 최소 $1,000 또는 그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rbnb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이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오타와 시의 조례(bylaw)에 따르면, 집주인이 함께 살지 않는 한 집주인 명의로 Airbnb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임대 계약서에 이에 반하는 조항이 없는 한, 본인이 임대하는 공간에 대해 계약서에 나오는 모든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 하에서 Airbnb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타리오 주에서 제공하는 기본 계약서 양식에는 집주인 보호를 위해14번 조항 아래, “The tenant may assign or sublet the rental unit to another person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landlord,”라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6. 임대인 하나 잘못 들였다가는 인생이 망가지는 듯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임대인을 어떻게 구할까요? A. 레퍼런스를 요구하세요. 예전 랜드로드의 추천서, 이 사람은 집도 깔끔하게 쓰고 돈도 따박따박 잘 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확인하십시오. B. 현 직장에 풀타임으로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고용 증빙 서류와 월급 명세서(pay stub)를 요구하세요. 가능하다면 임대 후보자의 현 직장과 예전 랜드로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7. 집에 사람을 들이는 것은 집주인 마음대로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내보내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임대인 보호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는 방식이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내보낼 수 없을뿐더러, 렌트비를 제때 잘 내지 않아도 퇴거까지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LTB(Landlord and Tenant Board)에 테넌트가 돈을 안 낸다, 집을 망가뜨린다, 하소연을 하고도 정당한 판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든답니다.
8.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는데 세입자가 주차 공간이 꼭 필요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타와에는 한 번에 3시간 이상 길가에 주차하는 것이 허용되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본인 집 앞에 자꾸 주차한다고 시청에 신고해 버리는 이웃들도 종종 있지요. 테넌트가 불법 주차 과태료 청구서를 들고 오면 참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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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영원히 높게 가진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거나 R(recession)이 닥쳐올 조짐이 보인다면 이자율도 좀 차분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향후 2년 내 금리가 안정된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인 홈 오너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고금리 시대 일이 년을 버텨낼 방안으로 좋은 세입자를 구하시는 데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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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공: 타드 라빈 / 리얼터
번역 / 편집: 김진아
문의: toddlavigne@k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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