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_캐나다 아포스티유 시행 안내_2024년 1월 11일
글쓴이
JYShin
날짜
2024-01-12 07:19
조회
239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_캐나다 아포스티유 시행 안내_2024년 1월 11일
캐나다에서는 2024년 1월 11일(목)부터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이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 주(오타와 포함) 공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는 대신 온타리오 주정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른 절차 변경 안내 (2024.1.11.시행)
<종전>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캐나다 외교부·주정부 확인 → 주캐나다 대사관·총영사관 '영사확인' → 한국에서 사용
<변경>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지역에 따라 주정부 또는 캐나다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확인 생략) → 한국에서 사용
♦ 온타리오주(오타와 포함)에서 발급되거나 공증된 문서는 온타리오주 정부에 아포스티유 신청 (외교부 아님)
♦2024년 1월 10일까지만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 가능하고, 2024.1.11.부터는 아포스티유로 대체
♦다만, 초중고 편입학용 학적서류, 위임장 등은 기존과 같이 운영
한국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를 캐나다에서 사용할 경우: 캐나다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특정한 상황이 생길 경우 한국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ko/brd/m_5347/view.do?seq=1326209&page=1
문의 사항은 이메일 canada@mofa.go.kr 또는 대표전화 613-244-5010 로 해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24년 1월 11일(목)부터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이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 주(오타와 포함) 공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는 대신 온타리오 주정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른 절차 변경 안내 (2024.1.11.시행)
<종전>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캐나다 외교부·주정부 확인 → 주캐나다 대사관·총영사관 '영사확인' → 한국에서 사용
<변경>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지역에 따라 주정부 또는 캐나다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확인 생략) → 한국에서 사용
♦ 온타리오주(오타와 포함)에서 발급되거나 공증된 문서는 온타리오주 정부에 아포스티유 신청 (외교부 아님)
♦2024년 1월 10일까지만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이 가능하고, 2024.1.11.부터는 아포스티유로 대체
♦다만, 초중고 편입학용 학적서류, 위임장 등은 기존과 같이 운영
한국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를 캐나다에서 사용할 경우: 캐나다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특정한 상황이 생길 경우 한국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ko/brd/m_5347/view.do?seq=1326209&page=1
문의 사항은 이메일 canada@mofa.go.kr 또는 대표전화 613-244-5010 로 해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