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드 라빈의 주택 칼럼> 얼어붙은 수도관

글쓴이
JYShin
날짜
2023-01-31 13:34
조회
235
<타드 라빈의 주택 칼럼> 얼어붙은 수도관

캐나다의 겨울.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특히 내 집에서 첫 겨울을 보내는 분들께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은 계절입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거나 온수만 나오는 경험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어제도 그제도 잘 나오던 물이 갑자기 왜 안 나오지? 겨울이 되면 캐나다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바로 수도관이 얼어붙은 겁니다. 원인은 단순하지만 문제가 생긴 위치를 찾아서 고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운이 나쁘면 집 안에 홍수가 날 수도 있지요. 집 안이 따뜻하더라도 외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진다면 수도관 동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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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하실로 내려가 수도 계량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계량기로 연결된 구리 수도관을 통해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물을 들여오는 수도관은 겨울철에 동결되지 않도록 지면에서 최소 1.2 ~ 1.5 미터 깊이에 설치되므로 집 외부에서 수도관이 얼어붙을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집 안 어디에서 수도관이 얼어붙는 걸까요?
실내 수도관이 계량기를 지난 다음에는 벽을 따라 수직으로 지하실 천장 쪽으로 이어지고, 지하실 천장에서 플러밍 배관을 따라 집안 곳곳으로 연결됩니다. 지하실의 외벽에는 분홍색 또는 노란색의 스폰지처럼 보이는 단열재를 설치해서, 외벽으로 바깥의 찬 기운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 주는데요, 단열재가 설치된 면을 따뜻한 벽면(warm side of the walls)이라고 부릅니다. 수도관은 반드시 단열재 위쪽, 따뜻한 벽면을 따라 설치되어야 하지요. 수도관을 단열처리가 되지 않은 외벽에 거의 딱 붙여 설치했다면 밖이 아주 추울 때 수도관이 외벽과 함께 얼어버릴 수 있거든요.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컨트랙터나 플러머가 가끔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외벽과 수도관 사이의 폭이 좁아서 일반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다면 스프레이폼 형태의 단열재를 뿌려서 수도관 동결을 방지해야 합니다. 싸구려 단열재를 쓰거나 단열재를 엉기성기 채워 넣었다면 여기로 스며든 한기에 수도관이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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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은 재질에 따라 구리와 PEX,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얼면 부피가 9% 정도 늘어나는데요, PEX는 플라스틱 재질이라 약간 팽창할 수 있어서 쉽게 파열되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파이프를 해동해 주기만 하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리 수도관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도관이 파열되어 (split pipes) 집안에 홍수가 날 수 있거든요. 발견 즉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도관이 얼어붙었다면 우선 계량기에서 집 안으로 흐르는 물을 잠가야 합니다. 수도관이 파열되어도 수도 공급이 차단되었다면 큰 홍수는 나지 않습니다. 물을 잠그고 난 다음에는 동결 부위를 찾아내야 합니다. 외벽 근처에 설치된 수도관을 집중적으로 훑어보아야 하지요. 주방 싱크대로 연결되는 수도관은 외벽 가까이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단열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쉽게 얼어붙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통풍구 (빨래 건조기, 부엌 후드 등) 근처에 설치된 수도관도 동결에 취약합니다. 집 안의 모든 수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 안 전체의 물 흐름이 시작되는 계량기 근처가 얼었다는 뜻이고, 다른 곳은 다 물이 잘 나오는데 한 곳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 수도꼭지로 연결되는 수도 배관이 갈라지는 지점을 지나서 얼어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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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이 동결된 위치를 찾았다면 이제 녹여야지요. 우선 그 공간의 온도를 최대로 높이세요. 그런 다음, 수도관이 얼어붙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위치, 즉 외벽 근처 벽면으로 온풍기(space heater)를 틀어 두세요. 이렇게 해 두면 대부분 반나절 안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플러머를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어붙은 수도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온풍기를 다시 설치하거나 최악의 경우, 드라이월을 잘라내서 동결 위치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어붙은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집 안에 홍수가 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도관 해동 후 잠그었던 물을 조금 틀어서 혹시라도 수도관이 파열되어 물이 새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파열되지 않고 무사히 해동되었는데 날이 계속 추워서 또 얼어버릴까 걱정된다면, 물이 조금씩 떨어지도록 수도꼭지를 빼꼼하게 열어두세요. 물이 계속 흐르면서 동결을 막아줍니다. 어떤 재질의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건, 한 번 동결 문제를 겪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플러밍 회사를 고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관을 외벽에서 더 띄워 설치하거나 수도관 근처의 외벽 단열 처리를 새로 하는 것이죠.
글 제공: 타드 라빈 (Todd Lavigne), 리얼터
번역 / 편집: 김진아
문의: toddlavigne@kw.com




<신비의 모기지 칼럼> 외국인 주택구매 금지령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외국인 주택구매 금지령”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이 시행령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부동산은, 3가구 이하의 주거용 건물입니다. 바이어가 캐나다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처리한 변호사에게는 $10,000불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주택은 법원에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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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캐나다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집을 살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외국인도 주거용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학생비자가 있는 임시 거주자: 지정된 학교의 승인된 학과나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으로, 5년 간 학생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4년 이상 캐나다 정부에 세금신고를 했고, 연중 최소 244일을 캐나다에 거주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 주거용 주택 구입 가격은 최대 50만불까지로 한정됩니다. 상기 조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외국인 학생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2. 취업비자가 있는 임시거주자: 4년간 취업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3년 이상 캐나다에서 풀타임으로 일했고 매해 캐나다 정부에 소득신고를 한 사람
3.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사실혼 파트너: 캐나다 시민권 /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로서 둘이 함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4. 난민
5. 캐나다 주재 외국공관 외교관, 국제기관 파견 근무자, 주재원, 공무원
모기지 상담사, 신비: info@veeshin.com (613) 이공공-구구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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