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드 라빈의 주택 칼럼> RRSP로 큰 돈 아끼고 집 사기
글쓴이
JYShin
날짜
2022-10-05 11:33
조회
833
<타드 라빈의 주택 칼럼> RRSP로 큰 돈 아끼고 집 사기
첫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 이 많은 세금 다 내고 어느 세월에 내 집 살 돈을 모으나? 만일 본인이 영주권이나 캐나다 국적 또는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고, 처음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first home buyer라면 세금으로 빠지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Home Buyer’s Plan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은퇴 후를 대비한 투자 프로그램)에 모아둔 금액 일부를 주택 마련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소득세를 대폭 감면받으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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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는 매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돈을 부어 넣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로 넣는 돈은 그 해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실 소득 - RRSP 투자액 = 신고 소득액이 되는 것이죠. 대신 나중에 은퇴 후 생활 자금 등으로 RRSP를 상환 받을 때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즉 RRSP는 세전(pre-tax) 장기 투자이며, 통상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은퇴 후에 상환 받음으로써 소득세 감면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Home Buyer’s Plan을 통해 첫 주택 구매에 한해 최대 $35,000까지 RRSP를 주택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1/ 최소 90일간 RRSP 투자를 보유한 연후에 인출해야 하고, 2/ 인출 후 15년 내에 인출된 금액만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며, 3/ 주택 구매 후 최소 1년간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로 RRSP에 투자했다면 $35,000 X 2, 총 $70,000을 주택 구매에 쓸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쓴 돈에 대한 소득세를 후일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당 해의 소득을 그 금액만큼 낮추어 신고하게 되므로 소득세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 수준이나 각종 공제 사항 등 소득세 계산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제하고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볼까요?
1. RRSP를 없이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소득 (Income) $80,000
소득세 (Income tax, 30%) $24,000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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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RSP를 이용해서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실소득 (Income) $80,000
RRSP 투자금 (RRSP contribution) $35,000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45,000
소득세 (Income tax, 30%) $13,500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31,500
.
단기 RRSP에 투자하고 주택 구매 자금을 인출하는데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해당 연도의 소득세 절감 효과가 커서 이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상기 예만 보셔도 당장 $10,500을 아끼실 수 있지요. (은퇴 후 투자금 인출 시 소득세는 논외로 함) 조만간 첫 주택을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RRSP를 구입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ome Buyer’s Plan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participate-home-buyers-pl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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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공: 타드 라빈 (Todd Lavigne), 리얼터
번역 / 편집: 김진아
문의: toddlavigne@kw.com
<신비의 모기지 칼럼>
True or False?
1. 유학생이나 외국인 신분으로는 대출(모기지)을 받을 수 없다.
>>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학생이나 외국인 신분이라면 영주권/시민권자보다 대출 이자율이 높게 나온다.
>> 거주 신분에 상관없이 똑같은 이자율을 받습니다.
3. 본인 거주용 주택을 먼저 구매하기 전에는 임대용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
>> 임대 주택 소유가 가능합니다.
4. 현금으로 다운 페이가 준비되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
>> Flex down – line of credit 또는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해 다운페이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 조회를 할 때 이러한 대출 내역이 보이게 되므로 되도록 소득이 높은 분이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대출이 만기되기 전에 기존 모기지를 파기하는 경우, 기존 은행에서 모기지 대출과 함께 받은 cashback은 돌려주어야 한다.
>> 맞습니다. 만기되기 전 모기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게 되면 기존 은행에 중도상환 페널티뿐 아니라 모기지 대출과 함께 받은 cashback까지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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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상담사, 신비: info@veeshin.com (613) 200-9922
첫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 이 많은 세금 다 내고 어느 세월에 내 집 살 돈을 모으나? 만일 본인이 영주권이나 캐나다 국적 또는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고, 처음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first home buyer라면 세금으로 빠지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Home Buyer’s Plan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은퇴 후를 대비한 투자 프로그램)에 모아둔 금액 일부를 주택 마련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소득세를 대폭 감면받으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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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는 매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돈을 부어 넣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로 넣는 돈은 그 해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실 소득 - RRSP 투자액 = 신고 소득액이 되는 것이죠. 대신 나중에 은퇴 후 생활 자금 등으로 RRSP를 상환 받을 때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즉 RRSP는 세전(pre-tax) 장기 투자이며, 통상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은퇴 후에 상환 받음으로써 소득세 감면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Home Buyer’s Plan을 통해 첫 주택 구매에 한해 최대 $35,000까지 RRSP를 주택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1/ 최소 90일간 RRSP 투자를 보유한 연후에 인출해야 하고, 2/ 인출 후 15년 내에 인출된 금액만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며, 3/ 주택 구매 후 최소 1년간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로 RRSP에 투자했다면 $35,000 X 2, 총 $70,000을 주택 구매에 쓸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쓴 돈에 대한 소득세를 후일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당 해의 소득을 그 금액만큼 낮추어 신고하게 되므로 소득세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 수준이나 각종 공제 사항 등 소득세 계산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제하고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볼까요?
1. RRSP를 없이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소득 (Income) $80,000
소득세 (Income tax, 30%) $24,000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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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RSP를 이용해서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실소득 (Income) $80,000
RRSP 투자금 (RRSP contribution) $35,000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45,000
소득세 (Income tax, 30%) $13,500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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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RRSP에 투자하고 주택 구매 자금을 인출하는데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해당 연도의 소득세 절감 효과가 커서 이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상기 예만 보셔도 당장 $10,500을 아끼실 수 있지요. (은퇴 후 투자금 인출 시 소득세는 논외로 함) 조만간 첫 주택을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RRSP를 구입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ome Buyer’s Plan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participate-home-buyers-pl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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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공: 타드 라빈 (Todd Lavigne), 리얼터
번역 / 편집: 김진아
문의: toddlavigne@kw.com
<신비의 모기지 칼럼>
True or False?
1. 유학생이나 외국인 신분으로는 대출(모기지)을 받을 수 없다.
>>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학생이나 외국인 신분이라면 영주권/시민권자보다 대출 이자율이 높게 나온다.
>> 거주 신분에 상관없이 똑같은 이자율을 받습니다.
3. 본인 거주용 주택을 먼저 구매하기 전에는 임대용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
>> 임대 주택 소유가 가능합니다.
4. 현금으로 다운 페이가 준비되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
>> Flex down – line of credit 또는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해 다운페이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 조회를 할 때 이러한 대출 내역이 보이게 되므로 되도록 소득이 높은 분이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대출이 만기되기 전에 기존 모기지를 파기하는 경우, 기존 은행에서 모기지 대출과 함께 받은 cashback은 돌려주어야 한다.
>> 맞습니다. 만기되기 전 모기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게 되면 기존 은행에 중도상환 페널티뿐 아니라 모기지 대출과 함께 받은 cashback까지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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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상담사, 신비: info@veeshin.com (613) 200-9922